감청의 경우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1134건)가 전체의 76.2%를 차지했고 휴대전화는 169건으로 11.3%였다. 인터넷과 PC통신의 e메일 내용 확인은 97건에서 185건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서는 기술상 통화내용 녹취가 불가능해 음성사서함만을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통신수단별 감청 건수 | |||||
연도 | 유선전화 | 휴대전화 | 무선호출 | 인터넷·PC통신 | 합계 |
1999년 | 2518 | 357 | 178 | 181 | 3234 |
2000년 | 1931 | 217 | 8 | 224 | 2380 |
2001년 상반기 | 1134 | 169 | 1 | 185 | 1489 |
(자료:정보통신부) |
기관별로는 경찰이 1.7% 줄어든 반면 국가정보원은 377건에서 663건으로 75.9%, 검찰은 135건에서 165건으로 22.2% 증가했다.
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은 98년 14만2617건, 99년 15만4390건, 2000년 16만485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통화자의 인적사항, 통화시간, 전화번호 등으로 영장 없이 서면요구만으로 손에 넣을 수 있다.
기관별 자료요청은 국정원(7023건) 102.3%, 경찰(9만34건) 94.7%, 검찰(1만8181건) 18.4% 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e메일 등 인터넷 PC통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은 올해 상반기 중 4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2.8%나 늘었다.
정통부는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늘어난 데 대해 “최근에는 용의자 한 명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e메일 ID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었다”며 “통신자료 증가도 협조기간이 대부분 3개월에서 3일로 짧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