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보공개법 시행 1년을 평가한 ‘98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는 2만6천3백38건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했던 97년의 1만8천6백94건에 비해 41%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3만6천여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기관당 평균 1건 미만이 공개돼 우리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행자부 서울시 등 5백건 이상이 청구된 기관이 있는가 하면 기획예산위 중소기업청 등 단 1건도 없는 기관이 수두룩했다.
신청된 것 가운데 미결정(20건) 취하 또는 타기관 이송(8백43건)을 제외한 2만5천4백75건을 공공기관에서 처리했는데 이 중 2만1천20건(82.5%)이 신청인에게 공개되고 3천1백8건(12.25%)은 부분공개, 1천3백47건(5.3%)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로 처리된 이유로는 청구된 자료가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 사생활침해 △법령상 비밀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순이었다.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례도 1백건이나 됐는데 이중 21건만 받아들여져 정보가 공개됐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편(7.7%) 팩스(1.1%) PC통신(0.3%)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적었다.
특히 영구문서를 보관하는 정부기록보존소와 외교문서를 보존하는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랐다. 자료를 공개하는데 걸린 시간은 청구한 당일이 65.6%로 대부분이었으나 보름이 지나서야 공개여부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3백20건(1.2%)이나 됐다.
행자부 추한철(秋漢喆)서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 첫해에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비교적 활발하게 제도가 운영됐다”며 “앞으로 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