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 18개월]정부의 평가

  • 입력 1999년 5월 30일 19시 18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지적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는 강조된다. 그러나 법으로까지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보공개법 시행 1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보공개법 시행 1년을 평가한 ‘98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는 2만6천3백38건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했던 97년의 1만8천6백94건에 비해 41%나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3만6천여개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1년 동안 기관당 평균 1건 미만이 공개돼 우리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행자부 서울시 등 5백건 이상이 청구된 기관이 있는가 하면 기획예산위 중소기업청 등 단 1건도 없는 기관이 수두룩했다.

신청된 것 가운데 미결정(20건) 취하 또는 타기관 이송(8백43건)을 제외한 2만5천4백75건을 공공기관에서 처리했는데 이 중 2만1천20건(82.5%)이 신청인에게 공개되고 3천1백8건(12.25%)은 부분공개, 1천3백47건(5.3%)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로 처리된 이유로는 청구된 자료가 없거나 다른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4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인 사생활침해 △법령상 비밀 비공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등의 순이었다.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사례도 1백건이나 됐는데 이중 21건만 받아들여져 정보가 공개됐다.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9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편(7.7%) 팩스(1.1%) PC통신(0.3%)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적었다.

특히 영구문서를 보관하는 정부기록보존소와 외교문서를 보존하는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는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랐다. 자료를 공개하는데 걸린 시간은 청구한 당일이 65.6%로 대부분이었으나 보름이 지나서야 공개여부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3백20건(1.2%)이나 됐다.

행자부 추한철(秋漢喆)서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 첫해에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비교적 활발하게 제도가 운영됐다”며 “앞으로 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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