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한약재 먹고 8명 중독…잔류농약 대책 시급

  • 입력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중국산 한약재로 제조한 탕제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약화를 입어 수입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방화에 따른 중국산 한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앞으로 이같은 약화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입 한약재의 농약잔류량 조사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 안양시 만안보건소는 21일 안양4동 모 한약방에서 중국산 한약재 「창출」(속칭 삽주나물뿌리)을 섞어 보약과 감기약 등을 제조해 먹은 강모씨(53·동안구 관양동·여) 등 8명이 지난 18일부터 약화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중태인 金모군(9)은 중앙대부속병원에 입원했으며 이모씨(67)와 제모양(10) 남매 등 3명은 심한 중독증세를 일으켜 아주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환자들과 가족은 『탕제를 먹은뒤 곧바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팔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환각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약재로 사용한 창출 및 길경(도라지)과 환자들이 복용한 한약탕제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독성검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약을 제조해준 한약방측은 『지난 17일 서울 경동시장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창출을 섞어 만든 탕제를 먹은 사람들이 약화를 입었다』며 『중국산 창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한약사협회 沈永昌(심영창·57)회장은 『수입하는 한약재에 대해 철저한 검정을 실시하고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회장은 『수입국에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는 사이 부패될 수 있다』며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보건관계자는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나 소비자들이 탕제를 지을때 한약방 등에서 한약재 규격품을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규격품 36종을 지정, 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任具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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