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일정 금액을 받고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자가용의 영업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법안을 요구해왔다. 반면 ‘타다’ ‘풀러스’ 등 기존 차량공유 업체들은 이번 합의안이 ‘출퇴근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현행 법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나 무료 카풀업체로서, 이번에 자가용 승용차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신산업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하다. 한국도 2013년 미국의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2015년 법원의 ‘불법’ 판단을 받고 퇴출된 뒤 차량공유산업이 침체했다.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에서 반대하며 3명이 분신을 하는 등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 양 업계가 한발씩 물러서 상생(相生)의 타협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