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태크]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때 재산분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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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황혼이혼을 입에 올리는 건 꺼림칙하다. 하지만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1만550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5세, 여자 42.8세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약 5세 높아졌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남자 7.3%, 여자 11.0%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를 맞이해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황혼이혼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이의 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 결혼했던 기간만 해당이 된다. 또 분할연금은 한 번 받게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관없이 받는다.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이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근거로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이 여전히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퇴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금’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14년 대법원은 19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며 “장래의 퇴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 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때 재산 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법률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 끝난 시점에 ‘지금 당장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기여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사노동도 참작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건물이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아내의 가사노동이 기여했다면 아내는 그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재테크#퇴직금#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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