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중고폰 수출 경로-판매…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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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지하경제’ 중고폰 유통 세계]
국회 ‘자원순환 개정안’ 계류중

국내에서도 중고 휴대전화의 수출 경로와 판매 책임자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고 휴대전화를 비롯한 폐전기·전자제품 유통업자에 대한 검사 책임과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중고 휴대전화의 국내 재유통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유통 경로와 애프터서비스(AS) 등 후속 조치가 국내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 휴대전화 판매자 및 수출업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판매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고 △제품의 상태 및 성능을 정부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및 재사용 사실을 표지로 부착해야 하고 △수출하려는 제품 명세를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자들은 한 달 안에 정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고 휴대전화의 수리·유통 책임자도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을 받아 결함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해외로 수출된 새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지지만, 비공식으로 해외에 나가는 중고 휴대전화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대외적으로 신뢰도 추락과 국가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논의 초반엔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최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끝에 수출 제품에 한정해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재가공업계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규정 강화로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해외 불량 휴대전화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제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전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난·분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소지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과 수리, 수출 과정 전반의 사업자들이 정부에 취급 내용을 등록하게 되면 그동안 사실상 ‘세금 무법 지대’였던 중고 휴대전화 유통 시장이 양성화되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중고폰#유통#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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