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화평법때 많이 배웠습니다” 환통법 국회제출 앞둔 환경부의 변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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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 태스크포스(TF) 김효정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환경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시간만큼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환통법) 국회 제출을 앞두고 산업계와 언론 등에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환통법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사업장별로 많게는 9가지에 이르는 현행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골자다. 절차는 간소해졌지만 해당 사업장에선 가장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5∼8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계에선 신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업종별 간담회를 거쳐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면 나타날 부작용 등을 연구하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산업계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비정부기구(NGO) 역할을 자처해왔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조차 “그동안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면 경제부처로부터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모습에 대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의 ‘변신’은 지난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논란이 계기가 됐다. 당시 산업계는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들어 두 법에 대해 집단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인용하며 질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 화관법 당시 마음고생은 했지만 배운 것도 많다”고 털어놨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환경부의 입장만 강조하기보다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력까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다.

화평법, 화관법은 결국 법 통과 이후 산업계가 참여한 시행령 TF가 꾸려졌고, 논란이 됐던 쟁점 조항에 산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과도한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 환경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인도 있다. 환경부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이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배려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정부 및 산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변신은 계속돼야 한다.

박진우·산업부 pjw@donga.com
#화평법#환통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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