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국민-씨티-하나銀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전환 중도수수료 14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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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있으면 뭐하나…” 고객 항의에 국민-하나銀 돌려줘

KB국민, 한국씨티, 하나은행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고객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중도상환수수료 14억 원을 부과해 빈축을 샀다. 이 은행들은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수료를 돌려줬거나 돌려줄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3개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적격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하자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적격대출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모범규준을 정했다. 은행은 적격대출 상품의 판매만 대행해 부실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대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주택금융공사에서 받고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은 지키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다.

하지만 3개 은행은 대출상환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았다. 국민은행은 약 4000명의 대출 전환 고객에게서 12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씨티은행은 900명에게서 2억 원을 하나은행은 150명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다른 은행에서는 받지 않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 은행들만 요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민원이 제기되자 국민과 하나는 최근 수수료를 해당 고객에게 되돌려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종전에는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관행대로 처리했다”며 “뒤늦게 관련 규정이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씨티은행 관계자는 “업무상 착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이달 말까지 수수료를 관련 고객 모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정신의 부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일선 영업지점에 대한 지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시중은행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바꾸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일선 지점의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에서 적격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적격대출을 받는 사람 중 64%가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용도로 쓰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은행마다 달랐던 적격대출의 상품 구조를 내년부터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3년제로 통일하고 현재 최장 5년인 거치 기간도 2년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거치식을 없애고 비거치식만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상환 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이나 최장 35년인 대출 기간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마다 거치 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다른 은행의 좀 더 나은 적격대출을 선택하지 못한 데 따른 혼란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적격대출이 단순해지면서 은행마다 다른 상품구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다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에 금리 우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고객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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