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비상장주식 10억 물려받을 때 세금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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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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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전 처분-증여보다 상속 받는 게 공제액 많아 유리

김모 씨(57)와 김 씨의 동생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행여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도 고심거리. 김 씨의 어머니는 7년 전 그동안 모아온 재산 5억 원으로 비상장주식 10만 주를 취득해 보유 중인데 현재 시가는 약 10억 원에 이른다. 김 씨 형제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비상장주식을 팔거나 미리 증여 받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비상장 주식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보유 기간 발생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증권거래세 500만 원(양도가액의 0.5%)과 양도세 9850만 원(20% 세율 가정)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식 처분대금 10억 원에서 각종 세금과 생활비 등을 뺀 나머지 현금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식을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몰래 김 씨 형제가 나눠 가지면 어떻게 될까. 세법은 피상속인(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자녀들이 몰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 직전에 급히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나눠 가져가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김 씨 형제가 미리 나눠서 증여를 받아 둔다면 어떨까. 김 씨 형제는 각각 7560만 원씩 총 1억512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증여 후 상속세 문제가 생긴다.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 씨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공제받아 상속세로 추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김 씨 형제가 증여 받은 주식을 상속 이후 곧바로 처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고 상속 이후 더 비싼 가격으로 양도했다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 또한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냥 상속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 씨의 어머니는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비상장주식 10억 원에 대해 7억 원의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상속공제 2억 원)가 적용돼 4500만 원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공제가 커서 증여세보다 세 부담이 적다. 상속을 받은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양도차익이 없다고 가정),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김 씨 형제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망 전에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여 받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주식을 처분하면 큰 양도차익이 실현돼 세 부담이 크고 미리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상속으로 받으면 비교적 공제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효과적으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한 방법을 시도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부모님의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팀장
정리=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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