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生保社, 고객에 불리한 약관은 숨기나

  • 입력 2004년 4월 1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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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수(白壽)보험이 생명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8일 백수보험 계약자 303명은 삼성 대한 교보 등 6개 생보사를 상대로 44억원의 확정배당금을 내놓으라는 공동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저축성보험인 백수보험은 80년대 초 100만여건이 계약됐던 인기 상품이었다. 백수보험은 고객에게 거둬들인 보험료에 연리 12%를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당시 1년 만기 정기적금의 금리가 최고 25%나 됐던 만큼 그 차이인 13%를 복리로 계산해 매년 확정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을 했다.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계약자들은 생보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안내 전단이나 설계사들이 말하는 ‘안락한 노후 보장’만 믿고 백수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결국 확정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후에도 보험사들의 행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보험감독원은 이달 초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는 보험사간 보험료 비교를 위해 운영하는 가격 공시실 접근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보험료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 ‘고의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험약관이나 안내서에 기재해야 하는 배당 유무, 보험약관대출이율, 보험금 산출방법, 사업비 등을 빠뜨린 회사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도 계약자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내 보험사들이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에 집착해 고객의 신뢰를 잃어간다면 외국계 보험사에 시장을 내주고 말 것이다. 보험사들은 백수보험 소송의 승패를 떠나 고객의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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