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전면개정 절차 안밟아… 부분개정 추진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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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5일 워싱턴서 1차협상… NAFTA와 달리 의회통보 안해
美, 車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전망… 정부, 농산물 추가개방 불가 고수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내년 1월 5일(현지 시간) 1차 협상을 한다. 다만 미국이 FTA 전면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한미 FTA는 부분 개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를 맡아 협상을 이끈다.

양국은 10월 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18일 국회 보고를 끝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반면 미국은 전면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미국이 FTA 개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협상 30일 전에는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둘 다 하지 않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은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전면 재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 FTA 전면 개정 및 폐기 대신 부분 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지부진한 NAFTA 대신 한미 FTA의 빠른 개정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을 조기에 현실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에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라는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최대 관심사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제도 개선 △미국 시장 관세 추가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안 된다는 입장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협상 과제들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늦어지면 미국 측에서 전면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한미fta#개정#산업통상자원부#워싱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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