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불가” 재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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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말께 FTA 개정 협상 개시… 산업부 “車-철강 추가개방 요구 예상”
한중 FTA 후속협상 내년초 본격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도 개선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한미 FTA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FTA 개정 협상을 위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이날 보고로 한국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시작 준비는 끝났다. 산업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이 시작되며 3, 4주 간격으로 협상이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의회 보고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미국이 자동차 및 철강 분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철강의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 불가 △미국 시장 관세의 추가 철폐 △ISD 제도 개선 등을 대응 전략으로 세웠다.

내년에는 한미 FTA뿐 아니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중국 측은 내년 1, 2월 중 서울을 방문해 첫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등 외교 변수가 있어 협상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 한국의 교역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과의 FTA 협상 방향에 따라 한국의 무역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한미 fta#농산물#추가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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