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얻은 고3…여야, 내년 총선 변수될 지 셈법 계산 ‘분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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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만 18세 유권자 53만여명, 고3 10% 예상
청년층 지지세 강한 민주, 정의는 '미소'…"세계적 추세"
한국당 '먹구름'…"고등학교 완전 정치판, 난장판 될 것"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권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2002년 4월16일생까지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전체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투표권을 갖게 될 2002년생 중 고등학교 3학년은 10% 정도일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적용되는 만큼 여야는 유불리 계산에 분주하다.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지지세가 강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반기는 분위기다. 만 18세 투표권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이다. 지난 탄핵 사태 당시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재작년에 18세로 두 살을 낮췄다”며 “국내 법적 체계를 봤을 때도 당연하다. 현재 18세가 되면 군대에 갈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투표만 못 하는 것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의 표가 늘어날 것에 대해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치 편향 교육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면 ‘제2의 인헌고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권 좌편향 교과서 긴급 진단 정책 간담회’에서 “역사와 사회를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고 선거 연령까지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지만 ‘청년 정당’을 표방하며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보수당은 환영하고 있다.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는 청년 보수층을 흡수하겠다는 속내다. 새보수당의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23일 ‘출마’ 연령 제한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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