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어린이집 4월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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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신문고 1159건 처리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현재 공공임대는 주거용 입주만 허용돼 일반 민간아파트 1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설립이 불가능하다.

국무총리실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사항 중 총 1159건을 처리한 결과다.

정부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들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의 문턱을 낮췄다. 종전에는 소득증명 서류가 없어 신용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신용평가사의 소득 추정 등으로 입증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골프장 캐디, 가사도우미, 음식점 종업원 등 90만 명에 이르는 현금 급여 근로자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빙판길 등에서 넘어져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엉덩이 에어백’은 올 12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진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공공임대아파트#어린이집#규제개혁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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