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첫 공판… “다스 실소유주 아냐” vs “뇌물수수 주체”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2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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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무죄는 공무원 역할 간과한 판결”
MB측 “국정원 특활비 기소 자체가 잘못”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또다시 부인했다. 검찰은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등 무죄가 나온 부분을 조목조목 따지며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모든 혐의의 시작과 끝인 ‘이명박=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먼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누구인지에 따라 횡령이나 뇌물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필수적 전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스가 누구겁니까’는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라며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증거뿐인데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는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 이 건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청와대를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다스 미국 소송이 피고인의 영향력과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 ‘보좌’의 역할임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무죄가 나온 삼성 관련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삼성 자금지원에 관해 지속적 보고가 이뤄진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며 “뇌물수수 주체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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