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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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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는 대격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지만, 벌써부터 대기업을 향한 하청기업 노조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국 시…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