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미혼모 및 자녀 인권 보장하는 법 개정돼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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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 신고 못하던 법 개정돼…학교도 보낼 수 있어
사회적 인식은 못 미쳐…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차별도 여전

중국 정부가 정책을 바꿔 미혼모, 한부모 가정과 그 자녀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련법을 개정한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고정관념과 규정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장 메이리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둔 미혼모다.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했다.

이후 출산을 선택한 장 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수월한 대도시 상하이로 이주했다. 장 씨는 “상하이의 관용에 감사하고 있다”며 “난 허난성 시골 출신인데 미혼모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고 전했다.

◆금기시됐던 미혼모

2016년 이전 중국 정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가족 증명이 없을 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게 ‘금지’됐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신분증인 ‘후커우’를 발급받기 위해선 두 부모의 신상 정보를 전부 기재해야 했다.

장 씨는 “중국에 20년 전 처음 왔을 땐 미혼 여성이 임신하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수 없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에 낙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혼모들은 합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아직 사회에서는 법 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만연하다.

◆사회적인 차별은 여전

규정이 바뀐 후에도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한 건강보험이나 유급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변호사는 “회사가 얼마나 직원을 배려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일부는 규정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밝혔다.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양주화 중국 민즈대학교 교수는 “중국 법에 따라 모든 어머니와 자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중국의 규정은 결혼한 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며 “편부모는 아직도 중국에서 생소한 개념이기에 전통적인 윤리적 규범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책입안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요인은 인구 고령화이지만 미혼모는 이 분야에서도 차별받는다.

여성의 직장 내 권리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해 온 한 변호사는 “적절한 유급 출산 휴가가 없으면 생존하기 힘들 이 미혼모들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배제됐다”며 “이는 매우 차별적인 조치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사회가 미혼모에 더 관대해지면 이런 차별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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