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인근서 韓선박이 해양 조사…사전 동의 없었다,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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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9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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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240기 신임경찰 학생 등 100여명을 태운4200톤급 해경교육원 실습함(3011함)이 6일 오전 우리나라 최동쪽 영토인 독도(獨島) 앞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해경교육원 제공)2020.5.7/뉴스1
해양경찰교육원 240기 신임경찰 학생 등 100여명을 태운4200톤급 해경교육원 실습함(3011함)이 6일 오전 우리나라 최동쪽 영토인 독도(獨島) 앞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해경교육원 제공)2020.5.7/뉴스1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에서 한국 해양조사선이 해양 조사를 벌였다며 강력 항의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해양 조사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일본 정부의 문의를 일축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외무성은 전날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북동쪽 100㎞ 부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해양조사선 1척이 와이어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선은 전날 오후 2시경 한국 조사선의 항행을 발견하고 경계 감시를 지속하다 같은날 오후 7시반께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고 NHK는 전했다.

산케이는 “해당 조사선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로 지난 5월29일에도 다케시마 EEZ 내에서 동일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와 인근 해역이 자국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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