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흔히 ‘히잡’으로 널리 알려진 이슬람권의 전통복은 아랍어로 ‘가리다’라는 뜻으로, 눈을 포함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부터 머리카락과 목만 가리는 ‘히잡’까지 전통복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성들이 착용하는 이 ‘가리개’는 고대부터 강렬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착용한 중동지역 풍습이었다. 그러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히잡’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모든 이슬람 여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됐다.
코란에서 히잡은 무슬림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남편을 제외한 남성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여성은 몸을 가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히잡 착용은 코란 제24장 ‘빛의장’ 제31절 중 “가슴을 가리는 머릿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들과 남편의 아들과 그녀의 형제와 그녀 형제의 아들과 그녀 자매의 아들과 여성 무슬림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과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코란은 어디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나라와 종교적인 해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전통의상이 나타난다.
이 중 이슬람 무장 정파 탈레반이 강제한다고 알려진 전통복은 부르카다. 부르카는 눈을 포함해 전신을 가리는 의상으로, 얇은 천으로 장갑까지 착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전신을 가려야 하는 부르카는 이슬람 전통복 가운데 가장 엄격한 복장으로,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도 통한다.
탈레반의 ‘여성 부르카 착용’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인데, 샤리아는 이슬람교의 율법이자 규범 체계로 종교적 의무, 개인, 국가, 상업, 형벌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사회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규정한다.
근대 법개혁으로 이슬람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법전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샤리아는 탈레반 치하 아프간을 비롯해 이집트, 예멘, 이란, 수단, 사우디아리비아 등에선 엄격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니카브는 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의상으로 파키스탄과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여성들이 주로 착용한다.
차도르의 경우 얼굴만 내놓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리는 의상으로 이란에서 주로 착용하고, 히잡은 얼굴만 내어놓는 두건 모양으로, 머리와 귀, 목, 어깨를 가리는 의상이다.
무슬림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전통의상을 착용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복의 착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2011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못하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시행 중이다. 중국에서도 2014년 부르카 반대 법이 제정돼 신장 자치구의 우르무치시 당국은 여성 이슬람교도들의 부르카 착용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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