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즉시항고 기각에 “징용문제 완전히 해결”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12일 0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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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최종 해결 돼"
"한일 정부 외교 교섭 상황 근거로 적절 대응"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압류 명령 즉시 항고를 기각하자,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12일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자산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전날 기각 결정한 데 대해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 됐다는 입장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 즉, 정부의 허용이 없이는 배상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슷한 재판에서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대전지법원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미쓰비시도 즉시 항고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쓰비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대한민국과 일본군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을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일본제철의 자산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들은 법원에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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