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막힌 트럼프, 페북·트위터·유튜브 상대 소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8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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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미상 손해배상, 계정 복원 등 요구

지난 1월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차단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 등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검열받았다”며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및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위 등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액수 미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통신품위법’(CDA) 제230조 위헌 선언, 계정 복원 등을 요구했다.

1996년 제정된 CDA 제230조에 따르면 SNS 회사는 음란 콘텐츠나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몇몇 정치인들은 SNS 회사들이 해당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에서 이들 회사가 계정을 정지시키는 건 종교·언론·출판·집회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 등은 지난 1월6일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정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려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에릭 골드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는 수십년 간 인터넷 회사를 상대로 계정 해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심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페이스북·구글·트위터는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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