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에…日정부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 경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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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입장 변함없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심문서 공시송달 전달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TV도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심문서 공시송달 전달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의 국내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에 도달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부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측에게 조기에 일본 측으로서 있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10일 0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공시송달 전달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전지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같은 날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한국이 배상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을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 간 대화의 상황도 고려해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스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 같은해 7월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여만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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