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韓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일제히 보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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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통신 "韓헌재, 판단 회피"
요미우리 "文정권,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 유명무실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27일 지지통신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소송을 각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2015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들의 한일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합의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해당 소송이 각하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이미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형해화(形骸化·유명무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역시 한국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한국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들이 제기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재가 27일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우리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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