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희상 기금 방안, 日측 수용 여부 불투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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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정부 수용 불투명"
지지 "日정부, 어디까지 이해할지 불분명"
반면 닛케이 "日정부 내 일정 (긍정)평가" 보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안한 일본 정부 참여 기금 창설 방안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참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7일 NHK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문 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2+2+α’ 제안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는 3000억원 규모의 기금으로 강제징용 재판 배상이 확정된 원고들과 소송을 예정하고 있던 약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 정부가 참가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NHK는 그러나 “다만 일본 측은 당초 비용을 내는 데 부정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수용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27일 지지통신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문 의장의 해법 방안 내용을 보도했다. 한일 정부와 양국 기업이 설립한 기금을 통해 1500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등 총 300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재단 운영에 어떻게 관여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만 문 의장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안에 반영할 생각으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문 의장의 법안에 일본 측이 어디까지 이해를 나타낼 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정 (긍정적인)평가가 있는 한편, 원고 측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의장의 방안이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자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을 두고 “한국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 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와 관련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한일 관계는 더욱 심각해진다” 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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