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금리 조작으로 피해”… 美지자체-기업 줄소송 움직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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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의 조지 마라고스 감사관은 최근 카운티 정부의 지방채 발행액과 이자 규모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대형 은행의 ‘리보금리 조작’으로 입었을지도 모를 피해 규모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약 13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을 금융회사에 지불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그의 잠정 결론이다.

리보금리는 국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단기 차입 금리. 20개 글로벌 대형 은행이 다른 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를 제출하면 영국은행연합회(BBA)가 평균해서 매일 발표한다. 최근 영국 바클레이스은행이 차입비용을 낮추고 은행이 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BBA에 금리를 0.3%포인트가량 낮춰 제출했다고 시인하는 등 대형 은행들의 금리 조작 의혹이 속속 드러나 각국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부터 조사를 해왔다.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미 대형 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등이다.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볼티모어 시는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대형 은행들이 리보금리를 조작해 큰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나소카운티와 매사추세츠 주정부, 미 최대 퇴직연금인 캘리포니아퇴직연금 등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파생상품 중개회사와 헤지펀드도 유사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스탠퍼드대 대럴 더피 교수는 “소송 규모만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지자체 등이 피해를 본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채권을 발행하면서 향후 금리가 급등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금리스왑 상품을 구입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하다. 은행들이 금리를 낮춰 조작하지 않았다면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상승분이 줄어들어 금리 상승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비용이 크게 준다. 두 번째는 지자체들이 조달한 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예금이자를 받은 셈이다.

리보금리 조작사건의 와중에 고객이 맡긴 2억1500만 달러(약 2460억 원)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페레그린 파이낸셜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 러셀 워센도프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터져 미 금융계의 치부가 추가로 드러났다. 페레그린은 그의 자살 시도 이후 바로 파산신청을 했으며 10일 미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회사와 워센도프를 사기, 고객예탁금 유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리보금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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