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는 경제목적 월경자 난민 아니다” 재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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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냉정·자제하며 中과 소통, 협조해야"

중국 정부가 탈북자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여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있으며 (월경 횟수가)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며 "그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난민으로 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사법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불법 월경자(를 돕는) 조직과 월경행위 역시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근래 한국의 일부 매체들이 탈북자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정치문제화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도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타협해 처리해갈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에도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 공동 대응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측과 소통, 협조하는 방법으로 의견차이를 해결하고 중한관계의 전반적인 정세를 유지해가자"고 말했다.

한편 훙 대변인은 양제츠 외교부장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도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부장이 방한하면 한 중 간에 탈북자 처리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부장은 인도 방문에서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불법 점유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근래 인도 내에서 중국군이 1986년 말부터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주 타왕에서 북동쪽으로 68km 떨어진 지역의 28㎢가량 땅을 26년째 불법 점령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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