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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못믿을 日정부 방사능 오염 수산물 통제
동아일보
입력
2011-04-06 17:21
2011년 4월 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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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어업계의 반발에 밀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 통제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오염 수산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농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불러 국제사회의 반발과 농어민들의 이중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7일 식품위생법상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설정했으나 수산물은 제외했다. 이유는 국제기준이 없는데다 사람이 수산물을 섭취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패류를 먹더라도 이미 방사성 물질이 반감된 상태여서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었다.
바다가 넓어 후쿠시마(福島)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도 금방 희석되는데다 수은 등에 비해 방사성 물질은 어류 체내에 축적이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다.
하지만 2일 원전 인근 바다에서 기준의 10만배에 달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되고 4일에는 이바라키(茨城)현 앞바다에서 잡은 까나리에서 1㎏당 4천Bq(베크렐)이 넘는 요오드가 검출되면서 상황이 일변했다.
이바라키의 까나리에서는 요오드에 이어 세슘도 검출됐다. 1㎏당 526㏃(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는 법정 기준치(500베크렐)을 넘는 것이다. 반감기가 30년인 세슘은 바닷속 물고기가 좀 더 작은 생물을 잡아먹으면서 물고기 체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의 한 간부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설마 생선류에서 그토록 높은 방사성 농도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기야 5일 어패류의 요오드 기준치를 야채류와 같은 1㎏당 2000베크렐로 결정했다. 하지만 급한 김에 내린 엉성한 조치였다. 정부 내에서도 어류와 야채의 안전기준을 똑같이 한 근거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이해 당사자인 각 지방 어업협동조합에 맡긴것도 검사의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어느 곳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를 검사할지, 어종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도 불투명하다.
원산지 표시를 할 때 어획을 한 장소가 아니라 고기잡이 배가 적을 두고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어느 곳에서 잡았는지가 분명치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소비자단체들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어패류를 검사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표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바리키현의 경우 지역 수산물 전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현내 11개 어업협동조합 가운데 7개 조합이 자율적으로 모든 어종에 대한 출하를 중단하고 당분간 고기잡이를 않기로 했지만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원'을 피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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