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단순 견책’ 받아도 보름간 수당 삭감

  • 입력 2009년 1월 13일 02시 55분


美, 사전통보해야 보좌진 본회의장 출입 허용

■ 선진국 의회질서 규정

의회정치 선진국에서는 한국처럼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폭력 사태를 찾아볼 수 없다.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통해 의회의 폭력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본보가 12일 입수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의회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강한 편이다.

징계 수위는 단계별로 △주의 △회의록에 기재되는 주의 △단순한 견책 △일시적 등원정지를 수반하는 견책 등으로 나뉜다. 단순한 견책은 1개월 동안 의원 수당의 절반이 깎이고 등원정지를 수반한 견책은 2개월 동안 의원 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또한 의원 징계를 심사하는 본회의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의장이 검찰총장에게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저하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해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장을 명령한다. 퇴장 명령을 거부하는 의원에게 의장은 의원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 제재(naming)를 할 수 있다. 영국 의회에선 재판을 제외하고는 의원 이름을 부르지 않아 호명 자체가 엄청난 불명예로 여겨진다.

고의적이고 집요하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면 의장은 해당 의원을 직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직무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초범은 5일, 재범은 20일, 3번 이상의 경우에는 하원이 정하는 기간 중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정지 기간 중 세비는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 품위를 손상시키면 의장이 이를 경고, 제지하고 발언을 취소시킬 수도 있다.

다른 선진국이 회의장 질서 위반 행위를 ‘윤리위원회’가 심사하는 반면 일본은 ‘징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설치돼 있어 징벌 사범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죄질이 무거우면 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

미국은 본회의에서 인신공격이나 과격한 행동,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윤리심사위원회가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의원 보좌진은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할 때에만 본회의장을 출입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회의장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의장이 회의장 퇴장을 명령할 수 있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출석정지 기간을 공시해야 된다. 연방하원의원은 최장 30일 동안 출석 정지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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