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계약법’ 내년 시행 외국기업 임금부담 15% 껑충

  • 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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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한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이 곧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를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서면 노동계약의 의무화, 경제보상금(퇴직금)의 신설, 해고 조건의 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으로 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년 내 서면계약 안 하면 ‘종신 고용’ 간주=1995년 1월 시행된 ‘노동법(노동계약 부분)’을 대체할 이 법안은 2003년부터 추진됐다. 2005년 10월 국무원이 전국인대에 초안을 제출해 이달 24일까지 네 차례 심의를 거쳤다. 중국 언론은 총 8장 98조로 이뤄진 법안이 2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1년 넘게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으면 ‘종신 고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한 지 1개월부터 1년까지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상 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수습 기간이라며 3∼6개월간 매월 통상임금의 50∼80%를 주던 기업들은 앞으로 반드시 동일직종 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되 수습 기간도 3년 미만 계약은 2개월 이하로 제한했다.

20명 이상 또는 전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노조와 협의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계약 만료 땐 1년마다 한 달분의 월급을 경제보상금으로 줘야 한다. 단, 경제보상금은 12개월분을 넘을 수 없다.

▽외자기업 임금 부담 15% 안팎 늘 듯=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내·외자 기업을 막론하고 15%가량 임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보상금만 매년 임금의 8.3%에 이르는 데다 수습 및 파트타임 근로 조건의 강화도 임금 부담을 높였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15%(일부 24%)인 법인세가 매년 2%씩 25%까지 오르는 외자기업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중국은 2831개 수출 품목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가공무역 금지항목도 대폭 늘려 기업, 특히 외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일부 외자기업은 “이런 식이라면 중국을 떠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법안 추진과정에서 한국상회와 미국상공회의소 등 각국 기업단체는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장쩌민(江澤民) 주석 시절 만들어진 노동법이 외자 유치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법인 만큼 어느 정도 노동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중 한국대사관 강현철 노무관은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다른 선진국보다 노동자를 더 보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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