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 - 상가 영구소유 길열려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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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물권법(物權法) 골격이 사실상 확정됐다.

중국의 의회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토론회를 열고 사유재산과 국가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권법 초안 심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초안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뒤 급속히 증가한 사적 소유와 사회주의 공유 체제의 갈등을 정리하고 개인 재산의 소유권 행사 범위와 절차,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물권법 핵심 내용=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산 사람은 앞으로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료(토지전양금·土地轉讓金)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종전에는 국무원 잠정조례에 따라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 용도에 따라 40∼70년간 사용권한만 준 뒤 사용기한이 지나면 국가에 무상 귀속되도록 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현재 토지의 임대기간은 주거용지 70년, 공업용지와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상업 관광 위락용지 40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정의 임차료만 다시 내면 사실상 영구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물권법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파트 주차장의 소유권은 아파트 구역 내 차고일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로 추정한다.

논란이 많던 물권법의 보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는 사유재산과 국가재산, 집체(集體·조직이나 기관)재산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되 국가재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 전망과 일정=2002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인대의 물권법 초안 심의는 이번이 5번째로 마지막 심의다.

특히 지난해 6월엔 “물권법이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 중국이 도대체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논쟁으로 번지자 중국 정부는 초안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완성된 물권법 초안은 개인재산과 국가재산을 똑같이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기본경제 주체는 공유제라고 밝혀 좌파 학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대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물권법은 전국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그러나 물권법이 위헌이라고까지 주장한 좌파학자들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동조자가 많아지면 입법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약칭은 전국인대(全國人大)입니다. 중국 언론은 물론 모든 공식자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칭입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은 그동안 이를 전인대(全人大)라고 써 왔고 본보도 그렇게 써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인대로 통일합니다.

중국 물권법 핵심쟁점과 심의 결론
항목논란결론
보호 객체의 우선순위중국이 사회주의 공유제 국가인 만큼 국가재산을 우선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유재산의 우선보호 주장이 맞섬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동일하게 보호
개인 토지사용권 어떻게 되나현재는 임대기간 만료되면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앞으로는 토지 재임차료만 내면 계속 사용 가능
아파트 주차장 소유권 및 입주민 대표 조직의 법적 지위아파트 구역 내외의 소유권 논란아파트 구역 내 주차장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입주민 공동 소유. 입주민 조직은 대표를 선정해 소송을 벌일 수 있으나 타인이 입주민 조직을 상대로 소송 불가
자료: 신화왕(新華網), 베이징청년보, 베이징천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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