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낙하산공무원 상시 감시…별도 기구 만들어 비리 단속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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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감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마 고우키(中馬弘毅) 행정개혁상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낙하산 인사 문제 종합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했다.

감시기구는 중앙 성청(省廳) 산하 공익법인이나 유관 기업의 낙하산 인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성청과 낙하산 인사 대상 법인 간에 맺어진 계약 내용을 보고받아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감시한다.

감시기구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심의회 형태로 운영되며 산하에 정부기관인 인사원과 회계검사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일반 경쟁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바꾸는 행위 등 현행 형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지금은 낙하산 임원 비율(전체의 33% 이하) 규제 대상이 아닌 ‘중앙성청의 과장보좌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 후 10년이 넘은 공무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조기퇴직 현상이 낙하산 인사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스태프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문스태프제는 ‘과장-심의관-국장-차장’ 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조직에서 탈락한 고참 공무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무직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 일본에서는 방위시설청 등이 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공사를 배분해 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다.

방위시설청은 심지어 낙하산 인사의 연봉과 재직 시절 직급에 따라 배분하는 공사금액까지 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시설청은 이 같은 비리에 관여한 전직 간부와 현 직원들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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