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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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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현행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안에 보육원을 설치하는 등 육아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각종 입찰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이런 내용의 새로운 저출산대책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열릴 소자화(少子化)대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및 여당은 “기존 대책만으로는 저출산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자성하면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를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반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족의 날’과 ‘가족주간’도 만들 방침이다.
초안의 특징은 구체적인 대책을 신생아 및 영유아기-미취학기-초등학생기-중고대학생기-사회인기 등 5단계로 나눠 마련했다는 점.
신생아 및 영유아기 대책으로는 출산 전에 일시금을 지급해 현금이 없어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신 중 건강진단비용의 자기부담액을 줄여 줄 예정이다.
한편 일본과 달리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은 1970, 80년대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지만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2.8%와 2.9%를 공공 보육기반 구축, 가족수당, 출산 보너스, 부모 휴직, 탄력근무제 등에 투입했다.
이들 국가는 또 미혼모나 혼전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4년 현재 스웨덴의 ‘혼외출산율’은 56.0%에 이른다. 신생아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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