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하이닉스에 44% 관세 최종판정

  • 입력 2003년 6월 18일 00시 54분


코멘트
미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고율(高率)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연간 1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수출 차질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산 D램 보조금 조사와 관련한 최종 판정에서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D램에 44.7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율은 올해 4월 예비판정에서 잠정 결정된 관세율(57.37%)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2001년 하이닉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가 한국정부 차원의 수출 보조금이라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물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판정은 다음달 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이 난 이후 발효된다.

그러나 ITC는 작년 12월 하이닉스의 D램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예비판정을 이미 내린 바 있어 다음달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판정으로 하이닉스의 대미(對美) D램 직수출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D램에 붙은 상계관세만큼을 미 관세청에 예치한 뒤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난해 하이닉스가 미국에 판매한 D램은 4억6000만달러어치며 이 가운데 26%인 1억2000만달러어치가 이번에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받은 직수출 물량이다.

산업자원부는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이 막히면 삼성전자의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계관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는 연간 1억달러 이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닉스도 미 오리건주(州)에 있는 현지 공장을 이용하거나 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피해액이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D램에는 0.04%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관세율이 극히 낮은 ‘미소 관세’에 해당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특별관세. 부과금액은 기본관세 외에 해당 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더해 산정된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