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안 발표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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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 의장이 12일 배포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모댈리티) 1차안은 한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하빈슨 의장의 초안은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내세운 기본 원칙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수입국에 크게 불리하다.

▽하빈슨 의장 초안의 의미=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모댈리티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팽팽한 평행선을 그려왔다.

호주를 비롯한 케언스그룹과 미국, 개발도상국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보다 급진적인 방식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UR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이자고 맞서온 것.

하빈슨 의장의 1차안은 이 두 그룹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하빈슨 의장은 1차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25일 이전에 2차안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은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3월말까지 모댈리티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1차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운 협상의 속성과 과거의 전례를 감안하면 모댈리티 확정안은 1차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 관세 대폭 감축 불가피=한국은 관세를 선진국은 36%를 6년간 균등하게, 개도국은 24%를 10년간 균등하게 깎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빈슨 의장 1차안은 UR방식을 받아들이되 품목을 기존 관세율에 따라 고율관세, 중간관세, 저율관세 등으로 3등분해 차등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율관세 품목은 많이, 중간관세 품목은 중간 정도, 저율관세 품목은 적게 감축하자는 것.

한국의 양허관세 현황을 보면 1307개 품목 가운데 0∼10%미만이 16.9%, 10%이상∼20%미만이 26.7%, 20%이상∼50%미만이 34.0%, 50%이상∼100%미만이 13.2%이고 100%를 넘는 품목도 9.1%(119개)에 이른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 깨 등 양념류와 보리 콩 등 곡물 141개 품목이 대부분 고율관세(90%) 품목이고 매니옥은 관세율이 887.4%에 이른다.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그나마 한국산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라며 “고율관세 품목을 집중적으로 낮추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UR방식에서는 품목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관세를 낮추면 됐기 때문에 한국은 민감한 품목은 관세를 덜 낮추고 중요하지 않은 품목은 많이 낮춤으로써 농업을 보호해왔다.

▽추곡수매 등도 비상=감축대상 보조금과 관련해 한국은 선진국의 경우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20% 나머지는 55%를, 개도국은 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13.3% 나머지는 36.7%를 총액기준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하빈슨 의장 초안은 선진국은 60%를, 개도국은 40%를 감축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농산물 수입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제안과 하빈슨 의장 초안의 차이는 거의 3배에 이른다는 계산이다.감축대상 보조금에는 추곡수매예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쌀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농민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자료:농림부
도하개발어젠다협상 농업분야 세부협상원칙에 대한 한국의 입장
구분선진국개발도상국
관세평균감축률36%24%
품목별 최소감축률15%(핵심 농산물은 10%)10%(핵심 농산물은 6.7%)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6년간 균등 감축10년간 균등 감축
보조금감축 목표(총액 기준)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20%, 나머지는 55%수출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13.3%, 나머지는 36.7%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6년간 균등 감축10년간 균등 감축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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