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성후보 프랑스 39%, 한국 3.5%

  • 입력 2002년 6월 9일 22시 32분


어제 시작된 프랑스 총선에서 여성후보가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같은 시기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그나마 조직과 인맥의 열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프랑스 총선에서 여성후보가 많은 것은 정당에 남녀 각각 50%씩 공천하도록 규정한 신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한 때문이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정당들은 그만큼 국가보조금을 삭감당하게 된다. 우리는 2월 정당법을 개정해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광역의회 지역구 공천에서는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도록 권고조항을 만들었다. 법률 내용은 프랑스와 비슷하지만 불이익조항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는 39% 대 3.5%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얼마 전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방선거 후보등록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찾아가 여성할당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그나마 두 정당이 여성표를 의식해 여성후보 비율을 늘린 게 이 정도다. 9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가 전체의 2%였던 점에 비하면 조금 진전되긴 했지만 여성인력의 전반적인 사회진출 속도를 보면 정치권의 현실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여성단체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

각 정당들은 아무리 공천을 하고 싶어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여성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땅한 여성후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여성의 자질보다는 그들의 정치 참여 벽이 높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그 같은 벽을 낮추는 데 우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 경선에서도 여성들은 대부분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 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여성후보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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