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디폴트’ 소동…외국계銀 대출 중도상환 압력

  • 입력 2001년 10월 16일 01시 26분


“하이닉스반도체에 돈을 빌려준 외국계 은행들이 하이닉스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 통지를 해왔다”고 일부 언론이 15일 오후 보도, 채권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밤늦게까지 법석을 떠는 소동이 빚어졌다.

만약 디폴트가 선언되면 하이닉스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이연수 부행장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부행장에 따르면 전후사정은 이렇다.

소시에테제네랄 등 9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기 직전인 9월 하이닉스에 대해 “4600만달러의 채권을 중도상환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알려왔다. 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면 채권은행은 채권단의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즉 채권단이 결정하면 채무탕감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 하이닉스 등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채권을 외국은행 본점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제시, 이들의 중도상환 요구를 달랬다. 구조조정촉진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외국은행 본점의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15일 “외국계 은행들이 채권을 본점 이관해 구조조정법에서 빠져나간 후 디폴트 통지를 하는 등 배신행위를 했다”고 보도한 것.

이 부행장은 “외국계 은행의 채권을 본점 이관한 후에는 디폴트 통지 등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며 “하이닉스 미국 현지법인인 HSA에 12억달러를 빌려준 체이스맨해튼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내달 8일 회의를 열기로 한 것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HSA는 시일에 맞춰 제때 돈을 갚아온 데다 차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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