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 헌법 명시 추진

  • 입력 2001년 7월 19일 23시 27분


사유 재산을 ‘악의 근원’으로 간주해 온 중국에서 ‘사유 재산의 신성불가침’을 헌법에 명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이자 중화전국공상업(工商業)연합회 부주석인 징수핑(經叔平)은 사유 재산을 신상 불가침의 대상으로 헌법에 명문화해 보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정협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중국의 2700만 사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징 부주석은 “사유 재산도 공유 재산처럼 헌법 규정에 의해 신성불가침으로 보호받아야 어떤 정부 기구도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영 기업주들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재산을 언제 당국이 빼앗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정상적인 사영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99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가 합법적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상속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사유 재산을 인정했으나 ‘신성불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징 부주석의 이런 발언은 사유 재산의 신성불가침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국 내 학자 및 전문가들의 요구와 맥을 같이하고 또 7월 1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사기업가의 공산당 가입을 허용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징 부주석의 발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협에 의해 채택되고 나아가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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