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사생활도 예외없어

  • 입력 2001년 1월 8일 18시 22분


미국 상원의 각료인준 청문회(Cabinet Confirmation Hearings)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독단적 인선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보완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다.

1787년 미 제헌의회는 연방헌법을 만들면서 공직자들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줄 것인지, 주정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에게 줄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 결국 ‘지명(Nomination)은 대통령, 인준(Confirmation)은 상원’이라는 타협안을 마련한 것. 대통령과 주가 권력을 나눠갖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문회는 분권(分權)의 의미보다는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대략 6000여명. 이 중 90%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자동인준을 받지만 각료지명자 15명과 행정부 고위관리 400여명, 연방검사 93명, 대사 150여명 등 600여명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청문회는 상원의 16개 상임위에서 이뤄지는데 의원들은 소속 조사관들이 준비한 자료와 언론 시민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토대로 지명자를 추궁한다. 물론 사생활에 관한 질문도 가능하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는 △인준 동의 △인준 거부 △심의지연 △본회의 회부 연기 등 4가지 중 하나로 결론을 내며 상임위가 인준을 동의하면 상원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한다. 본회의 대부분은 상임위의 결정대로 통과시킨다.

인준에 소요되는 기간은 천차만별인데 2차 대전 후 집계된 평균 기간은 9주. 3주 내 완료된 경우는 8%에 불과하고 무려 22주 이상 소요된 경우도 10%에 이른다. 지금까지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거나 자진사퇴한 경우는 대법관 지명자 28명, 장관 지명자 9명 등 40여명에 달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청문회 개관

시 작1787년 연방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분권을 위해 마련.
대 상각료 전원(15명)과 고위관료 400여명, 연방검사 93명,대사 150여명 등 600여명.
절 차16개 상임위에서 청문회 실시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지연 연기 가능.
소요시간2차 대전후 평균 9주, 22주 이상은 10%, 3주 이하는 8%.
인준거부대법관 지명자 28명,장관 지명자 9명등 모두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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