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 전자상거래 고율 부가가치세 "고심"

  • 입력 2000년 10월 9일 17시 30분


전자상거래 촉진이냐, 조세유출 방지냐

부가가치세에 정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유럽 각국은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해 왔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25%인 반면 유럽 각국은 40%에 이르기 때문.

이 때문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전자상거래 판매 상품에도 부가세를 물려왔다. 그러나 EU규정상 부가세는 판매 제품의 원산지에서 내도록 돼 있다. 바다건너 미국에서 물 밀듯 쏟아지는 디지털 서비스제품에는 원천적으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한 셈.

최근 EU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에도 각국이 부가세를 부과하되 EU권 밖의 회사가 EU권 내에서 10만유로(8만8300달러)를 넘는 판매실적을 올릴 경우 의무적으로 EU국가중 한 곳에 등록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유럽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체 상품판매의 0.5%도 못 되는 3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3년내에 20배가 넘는 12%선으로 늘어날 전망. 이 때문에 각국 재정담당자들은 조세수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 98년 미의회에서 통과된 전자상거래 비과세법안은 과세를 2001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미의회는 심지어 이를 200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은 벌써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부가세와 운송, 수출비용이 전혀 없는 자사 제품을 구입하라는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유럽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은 "부가세 비율이 낮은 미국 업체와는 경쟁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의 '디지털 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가세율을 낮춰줄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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