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궐위가 생기면 주지사의 임시 지명이나 2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하원 총선 때까지 기다렸다 선거를 함께 치러 충원한다.
그러나 하원은 결원이 생기면 재 보선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정당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이 결원됐을 때 소속정당이 제출한 정당명부의 1순위 예비후보가 의석을 승계토록 하고 있다. 다만 무소속의원 결원 때는 재 보선을 실시한다.
프랑스는 대리인제도를 통해 의원 사망 등의 경우 자동승계토록 하는 게 특징. 하원 격인 국민의회 의원이 사망 또는 정부직을 맡아 결원이 생길 때 선거 당시 지명된 대리후보자가 다음 총선까지 잔여임기를 채운다.
그러나 당선무효일 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이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일본 참의원의 경우 선거일 3개월 이내 결원이 생겼을 때는 법정유효득표를 한 후보 중 선거회(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