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통신협상 최종 타결…통신장비 구매 원칙 합의

  • 입력 1997년 7월 11일 14시 58분


韓美 양국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의 美무역대표부에서 개최된 통신협상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한데 이어 외교채널을 통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년간 계속돼온 통신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정부통신부가 11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통부는 내주초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원칙 등에 관한 정책발표문을 회보에 게재하며 美정부는 정통부의 회보 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작년 7월 한국정부에 대해 취했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자체적 조치인 정책발표가 美통신무역법 제1377조에 언급된 연례점검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가 회보에 게재할 내용은 韓美 통신협상 협의사항과 WTO(세계무역기구)기본통신협정,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며 韓美간에 최대쟁점이었던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 문제는 GATT(관세 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 내용을 발췌해 『민간사업자는 오직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의거해 장비를 구매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개입하지 말 것을 협정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정부는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에 간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측 요구를 거부, 양국 통신협상은 지난 1년여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정통부는 통신협상타결 의미에 대해 『우리의 당초 입장대로 정부의 자체적 조치인 정책발표방안을 관철시킨 점』이라면서 『정책발표문은 자체적 조치이므로 美통신무역법에 따른 연례점검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발표로 한국정부의 정보통신정책과 현행제도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과 과거 쌍무협의와는 달리 WTO체제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폭넓은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한미 통신협의 수준을 한차원 높인 점이라고 정통부는 평가했다. 정통부는 이달 하순경 국내외 정보통신업계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한미 통신협상 결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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