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인터넷 음란물 규제는 위헌』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41분


미국 대법원은 26일 「인터넷의 언론자유」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음란물의 인터넷 공급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이다.이로써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의회가 지난해 힘을 합쳐 입법화했던 「연방 통신품위법」은 휴지가 됐다. 이 법은 인터넷에 외설적인 그림이나 사진을 띄우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또는 벌금 25만달러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위헌판결 이유는 간단하다.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의 표현대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 어린이를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충정은 알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을 매개로 이뤄지는 언론의 자유까지 속박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위헌판결에는 법적 명확성도 문제가 됐다. 성기능 장애인이 의사와 E메일이나 대화방을 통해 성문제 상담을 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헌판정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갈린다. 인터넷과 컴퓨터업자들은 「인터넷의 합법적 출생증명서 발부」라며 반기는 반면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들은 『아이들을 섹스의 바다로 내모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클린턴대통령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 컴퓨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걸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워싱턴〓이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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