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뜨거운 감자』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미국 의회가 인터넷을 통한 개인신상 기록의 남용규제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곳곳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의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임스는 12일 오하이오주의 데니스라는 여성의 사례를 들어 사안의 심각성을 제시했다. 이 여성은 최근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편지로 노이로제에 걸렸다. 이 편지에는 그의 생일 등 일신상의 기록은 물론 좋아하는 향수와 초콜릿의 종류에서 부터 목욕할 때 사용하는 비누,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피임도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끝말은 정사를 하기 위해 만나러 가겠다였다. 조사결과 소비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한 회사와 자료정리 계약을 한 텍사스주 교도소내 죄수 한명이 이같은 장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의 신상기록은 여러 군데에서 수집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할 경우 바코드에 기록된 상품명은 곧 소비자가 즐겨 사용하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개인정보 판매회사로 넘겨진다는 것이다.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수요는 건강산업에서 부터 오락 금융 등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제생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에 있다. 개인기록 보호를 위한 규제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마케팅활동이 오늘날의 미국경제를 있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소프트 업계 최대의 라이벌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사는 12일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두 회사의 연합은 정부가 규제를 시작할 경우 황금어장인 인터넷 시장이 위축되고 관련회사들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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