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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이주노, 1심서 징역 1년6개월…“바로 항소할 것”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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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1:22
2017년 6월 30일 11시 22분
입력
2017-06-30 11:20
2017년 6월 3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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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본명 이상우·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씨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금액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만취 상태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다”며 “피해자를 적극 기망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해금이 크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추행 혐의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실형은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바로 항소할 생각이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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