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요청’ 소송 패소 …“자업자득” 냉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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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3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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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 보지 않았다”라며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재외동포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걸 행정 처분 거부라 보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만 그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판결했다. 그 이유는 유승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 3개월을 연장 받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으로 가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병역회피를 위해서라고 판단됐기 때문.

국가의 법 질서와 사회 질서 유지가 개인의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은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에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모습이다. 14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던 시도가 ‘괘씸죄’가 됐다는 반응이다.

포털사이트 누리꾼 pqzm****는 “유승준의 생각이 짧았다. 그 때 군대를 갔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모두 자기가 선택한 결과인데 받아들여라”고 댓글을 썼고 seul****는 “활동할 때 군대를 꼭 갈거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않았어도”라는 글을 올렸다.

소셜미디어에도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외에도 유승준 등 연예인 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자신의 자제들의 병역을 회피시키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는 꼼수도 막아야 한다는 반응도 제법 보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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