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공익성 훼손” 시민단체들 잇달아 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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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공익적 프로 심야시간대 밀리고 지상파 방송이 홈쇼핑처럼 될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싹쓸이’ 현상이 우려되는 광고총량제 도입과 간접·가상광고 규제 완화 등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료 방송과 신문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대로라면 KBS와 MBC, SBS가 홈쇼핑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간접·가상광고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며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공익 프로그램은 밀려날 것”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지난달 30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내고 “광고총량제가 시청자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광고총량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또 “광고총량제 도입과 더불어 간접·가상광고 허용 범위까지 확대하면 방송 산업의 극단적 상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시청자들은 지상파 방송을 볼 때 광고를 과도하게 많이 보게 된다”며 “방송사는 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배정하게 될 것이고, 각 방송국의 시청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청률 경쟁에 내몰린 지상파 방송들이 결국 공익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심야 시간대로 밀어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도 의견서를 내고 방통위의 광고총량제 도입과 간접·가상광고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 유사 중간광고 범람 우려

방송업계에서는 방통위 안(案)대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유사 중간광고’가 범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중간광고를 할 수 없는 지상파 방송이 가상광고를 중간광고처럼 이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예능, 교양 프로그램에도 전체 방송 시간의 5% 이내에서 가상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상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돌출되는 광고로 주목도가 높고 효과도 중간광고 이상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2010년 SBS 세계피겨선수권대회 가상광고(삼성전자) 시청률은 21.6%였다. 프로그램 앞뒤에 나가는 일반 광고의 평균 시청률은 12.5%였다. 현재 스포츠 중계의 가상광고 단가는 일반 광고의 비해 1.5배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 주말 예능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15초 기준)가 150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예능 가상광고 단가’는 23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프로그램 쪼개기’로 중간광고 효과 가능

지상파 방송국들은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으면 광고총량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지상파 방송국이 ‘프로그램 쪼개기’ 같은 간단한 편성 전략 수정을 통해 중간광고 도입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닝타임이 긴 프로그램을 1, 2부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눠 중간에 광고 단가가 비싼 프로그램 광고를 대거 삽입하는 것이다.

현재 광고 형식은 프로그램 광고(시간당 6분·타이틀 고지 후 나가는 광고), 토막광고(시간당 3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나가는 광고)로 규제되고 있다. 현재 지상파 3사의 일요일 주말 저녁(오후 4시 50분∼8시) 예능 프로그램은 2개 코너가 중단 없이 방송되는데, 광고총량제가 허용되면 프로그램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프로그램을 쪼개면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막광고를 꼭 넣어야 하지만, 광고총량제가 허용되면 광고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만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한정훈 채널A 기자
#광고총량제#방송통신위원회#여성민우회#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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