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사용료 최대 2배 인상…창작자 수익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월 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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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일부 음원 사이트가 디지털 음원 판매 가격을 최대 2배 올렸다.

국내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 멜론은 이날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월정액 이용료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MP3 다운로드 가격도 150곡 월정액의 경우 90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80%나 올려 받기로 했다.

네이버 역시 전곡듣기 스트리밍 가격을 3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리고 기존 9000원의 150곡 다운로드 상품을 없애 1만원에 100곡을 다운로드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엠넷과 벅스뮤직 등도 일부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음원 사이트들의 디지털 음원 판매 가격 인상은 가수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국내 음원 수익이 3600만원에 그치는 등 그동안 비정상적인 음원 가격 및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음원 1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약 63원. 반면 일본은 1곡당 다운로드 최저 2237원이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도 1000원 이상을 받는다. 미국 역시 791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원 권리권자(제작자)와 창작자(작사·작곡자)의 음원 가격 인상 및 수익 배분율 상승 요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새로운 징수 규정에 따르면 음원 권리권자의 몫은 기존 50% 미만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과거보다 더 많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권리권자의 배분 단가는 2016년까지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수익 배분 비율도 해마다 높아질 전망이다. 곡당 음원 단가 역시 스트리밍은 1곡당 12원, 다운로드는 1곡당 600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된 ‘홀드백 제도’에 따라 음원 제작자는 신곡을 일정 기간 무제한 스트리밍이나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음원 권리권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현행 권리권자가 갖는 60% 수익의 대부분인 44%를 제작사가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정작 저작권자인 작사 및 작곡가는 겨우 10%의 수익에 불과하다.

또 가수 등 실연자 역시 6%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번 디지털 음원 판매 가격 인상이 곧바로 저작권자 등 창작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데다 음원유통사의 수익 역시 여전히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디지털 음원 사용료 인상으로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불법 다운로드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징수 규정에 따른 다양한 맞춤 상품과 가격을 구성해 이용자의 음악 감상 패턴에 맞춘 음원 상품 구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료 이용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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