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의 오늘] 1996년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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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4일 07시 00분


‘오! 꿈의 나라’의 한장면. 스포츠동아DB
‘오! 꿈의 나라’의 한장면. 스포츠동아DB
영화 관람등급을 둘러싸고 작은 논란이 벌어지곤 하지만 15년 전 그리고 그 이전 벌어졌던 자유로운 영화 제작 및 상영을 위한 싸움에 비하면 보잘 것 없어보이기도 한다.

오늘날 그나마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도 그 싸움의 결과이며 그러기까지 충무로 관계자들이 쏟은 피땀은 그에 버금가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1996년 오늘, 헌법재판소가 영화법 12조가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 행위이며 언론·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의 위헌 결정이었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영화계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과 투쟁이 있었다. ‘파업전야’ ‘허튼소리’ ‘구로아리랑’ 등 많은 영화가 가위질을 당해야 했다. 또 그만큼 적지 않은 영화인들이 사법적 처벌을 감수하기도 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지나면서 움트기 시작한 당국의 사전검열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결국 1990년 ‘오! 꿈의 나라’의 제작자인 홍기선 감독 등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데 이르렀다. 또 한국영화인협회 유동훈 이사장 등도 같은 신청을 냈다. 1993년에도 서울형사지법 10단독은 ‘닫힌 교문을 열며’를 만든 영화운동단체 장산곶매의 강헌 대표의 청구에 따라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등급제 심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후 지금까지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공연윤리위원회는 사라졌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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