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그때 이런 일이] 스태프 앞 나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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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5일 07시 00분


‘춘몽’ 한국영화 첫 음란물 판결

1967년 한국영화 사상 첫 ‘음란물’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됐던 유현목 감독의 영화 ‘춘몽’의 한 장면. 동아일보DB
1967년 한국영화 사상 첫 ‘음란물’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됐던 유현목 감독의 영화 ‘춘몽’의 한 장면. 동아일보DB
1967년 오늘, 법원은 유현목 감독의 영화 ‘춘몽’에 대해 ‘음화’(淫畵)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몽’은 한국영화 사상 첫 ‘음란물’이 됐다.

‘춘몽’은 유현목 감독이 1965년 일본소설 ‘백일몽’을 영화화한 작품. 신성일과 신인 박수정, 박암이 주연했다. 치과에서 마취제를 맞은 환자의 욕망에 관한 꿈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에는 박수정의 뒷모습 나체가 약 6초간 등장했지만 검열에서 삭제됐다. ‘춘몽’은 왜 음란물‘ 판정을 받았을까.

유현목 감독은 1965년 5월 ‘춘몽’ 촬영 당시 스태프 앞에서 박수정의 벗은 몸을 촬영했다. 사법당국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유 감독은 1966년 1월 음화 제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춘몽’이 “표현주의와 상징주의 기법에 기반한 실험영화”라고 말했다. 인간의 원형과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음화 제조 혐의로 벌금 3만원을 판결했다. 법원은 “성 개방 풍조 속에서도 유방 또는 신체 전부나 일부를 함부로 노출하는 풍속 감정은 우리 사회 전통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고 일반화하지 않았다”면서 “정상적 대중에게 혐오 수치감을 주고 선량한 사회의 성적 도의 관념을 파괴하는 한계를 넘었다”고 밝혔다.

유현목 감독은 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예술성을 인정한다 해도 성적 수치심을 주면 음란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벌금형은 선고유예로 마무리됐다.

흥미로운 것은 유현목 감독이 반공법으로도 기소됐다는 점. 유 감독은 1965년 3월 세계문화자유회의 한국본부 세미나에서 영화 ‘7인의 여포로’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이만희 감독에게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와 관련해 “국시가 반공이라고 괴뢰군을 항상 인형으로만 그린다면 영화 예술의 차원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감독의 음화 제조 혐의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시선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후에도 ‘예술과 음란’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1968년 신상옥 감독의 ‘내시’를 비롯해 이형표 감독의 ‘너의 이름은 여자’ 등의 작품이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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