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MBC 편파보도 왜 이러나?

  • 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37분


MBC <뉴스 데스크>
방송위원회가 17일 MBC와 SBS의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회사)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각각 ‘프로그램 경고 및 책임자 경고’와 ‘프로그램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뉴스에 대해 이처럼 강력히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방송사들이 자사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MBC와 SBS가 위반했다고 제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9조 제4항이다. 이 조항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방송사는 시장논리를 내세워 미디어렙의 완전 자율화를 지지해 왔고 문화부는 방송의 공익성을 내세워 공 민영 미디어렙 각각 1개사만 설치하는 제한적인 ‘2원(元) 체제’를 주장해 왔다. 현재 관련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등 여러 집단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9, 10, 11일 미디어렙 관련 보도를 통해 미디어렙에 대해 MBC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문화관광부,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

뉴스데스크는 문화관광부에 대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군사정권시절 정권이 방송 규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족쇄”라고 비난했다.

SBS ‘8 뉴스’역시 ‘시청률과 프로그램 저질화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청률 경쟁이 프로그램 저질화를 부추긴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민영 미디어렙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론권’이 무시되고 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보냈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측의 징계 이유다.

두 방송사의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보도의 공정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내용의 비판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두 방송사가 미디어렙 완전자율화를 주장하는 것은 보다 많은 광고수입을 겨냥한 것이라는게 방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규제개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재심사를 요청한 문화관광부측에 민영 미디어렙 허용에 따른 방송광고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한 두달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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